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10시간 초과해 일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11개 건설업체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노동자의 주당 실노동시간은 평균 54.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노동시간(44시간)보다는 10.3시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47.2시간)보다는 7.1시간 각각 긴 것이다. 또한 건설업 본사 사무직 근로자의 주당 실노동시간은 48.4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본사에 비해 현장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6%가 현장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근로의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때문'은 20%, `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 및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15%를 각각 차지했다. 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2주1휴제를 실시한다는 업체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주1휴제 21.2%, 2주3휴제 4.8%로 나타나 현장 근로자의 휴일근무가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