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하켄에너지 주식을 매각하기 두 달 반 전에 보유 주식을 적어도 6개월간 팔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 대통령이 이사로 있었던 하켄사의 주식 내부자거래설을 조사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5일 공개한 1990년 4월2일자 각서는 '하켄이 주식 공모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사,간부 등으로부터 공모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백80일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법 전문가인 토머스 아제이미 변호사는 "부시 대통령이 당초 주식을 팔 계획이 있었다는 부시 변호사들의 주장은 6개월간 주식 보유에 서명한 각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부자 거래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