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적용을 받는 일부 약의 가격을 인하토록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복지부가 보험 약값의 거품을 뺀다는 명분에 얽매여 폰티암정주 등 자사 제품의 보험 약값 상한 금액을 부당하게 인하시켰다"며 "위법한 행정조치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란 복지부가 정한 보험 약값의 상한 금액 내에서 병원 등 요양기관이 약품을 구입하는 데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통제장치 없이 실거래가를 상환할 경우 약값에 거품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제약업체가 특정 업소에 현저히 싸게 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상한 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복지부가 이 조항을 염두에 두고 보험 약값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평소 일반 도매상보다 할인율을 높게 적용받아온 11개 총판 도매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