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체불한 급여와 임금 성격을 띤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는 14일 장모씨 등 S사와의 합병 전에 D사에 근무했던 직원과 퇴직자 1천여명이 S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S사는 원고들에게 1인당 69만∼1천2백35만원씩 모두 30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에 임금을 삭감하기로 정한 기준일 이전에 체불한 임금과 정기성 특별상여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처분 영역에 속하는 일종의 '채권'"이라며 "노조가 근로자 동의없이 맺은 단체협약은 체불임금 등의 포기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