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법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골프 경기보조원(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노총 주최로 여의도 한국노총 강당에서 열린 비정규직 보호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는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형식적 계약형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판단해 근로자 지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부인한 판례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가 엇갈리고 있으나 캐디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종속적인 관계임을 인정한 최근 행정해석 추세 등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며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도 실제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한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근로제는 본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차별대우를 내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폐지가 마땅하다"며 "파견근로의 전면폐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사용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가장 현실적인 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상대 김상호 교수(법학)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의 차이에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