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과 행정처분 등을 특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일종의 '사면(赦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를 받고 있는 481만여명이 벌점이 완전 삭제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조치는 사면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받는 서민들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96만여명은 10일부터 일괄삭제, `0점'에서 새 출발하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27만여명은 그 처분을 각각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해당 경찰서로 가면 즉시 반납했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원인에 따라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10일부터 언제든지 면허시험에 응시,면허증을 딸 수 있다. 이와 함께 6월30일 이전에 무인단속 카메라나 교통신고꾼(파파라치) 등에 의해 적발.신고된 사람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집행되지만, 범칙금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받게 된다. 다만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결과, 운전적성 기준에 미달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범칙금과 과태료 적용 대상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방송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