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8일 의료진이 약물 부작용을 예방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간질을 앓던 아들이 숨졌다며 김모씨 부부가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환자에 대해 17년동안 처방을 했으면서도 약물 부작용을 점검할 수 있는 약물농도 및 혈액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는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고 남은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상액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간질증세로 17년동안 항경련제 등을 복용해온 아들(사망당시 24세)이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난해 5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