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대폭 강화 ..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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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연말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통신사업자들의 법 위반시 과징금과 벌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통신시장 규제 및 감시기관인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맞게 이같은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유형에 신설돼 법으로 규제된다.
단 공공의 이익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 부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영업보고서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업무는 정통부에서 통신위로 이관키로 했다.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백분의 3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은 현행 1천만∼5천만원에서 5천만∼2억원으로 최고 다섯배 올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을 통해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현재는 처벌이 어려우나 앞으로는 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시에도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