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 정재욱 검사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무고)로 전남 강진 군의원 당선자 김용호(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의원 후보등록 전인 지난 4월 30일 오후 강진읍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장에 설치된 간이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3명에게 22만8천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9일 상대 후보 이모(63)씨가 유권자 한모씨에게 제공한 2만원 상당의 반상기 세트에 현금 20만원을 집어 넣은 뒤 이씨가 돈을 돌린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흥=연합뉴스) 정정선 기자 ju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