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대한생명 전 회장이 회사가 위기에 빠진 지난 97년까지 자신의 장남에게 35억여원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청은 최 전 회장이 92년부터 97년까지 7차례에 걸쳐 19억4천여만원어치의 주식과 16억5천여만원의 현금 등 총 35억9천여만원 상당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돼 3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20대 중반으로 뚜렷한 소득이 없던 최 전 회장의 장남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3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97년에 주식 2억원어치와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임야를 구입한 것에 주목,조사를 벌여 총 3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