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교내 생활규정을 만들게 된다.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교내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정,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처음 제정된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체벌과 징계△포상 △출결관리 △복장 및 두발 등 교내 생활뿐 아니라 △교외 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 생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체벌은 학생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는 고교의 경우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토록 했다. 체벌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