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일본 대금업 배우기'를위해 배포한 자료집 가운데 일부 내용이 불법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전국 110개 회원 저축은행에 `일본 대금업계 종사자의심사 및 징수방법'이라는 일본 대금업계 빚 독촉법을 보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쓰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대출신청시 신원파악 방법, 구두와 문서로 독촉하는 요령, 중소 대금업체의 신입사원 교육법 등이 사례 중심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빚 독촉사례 가운데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채무자 집 전화걸기' 등 불법 추심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일부 내용까지도 거르지않고 소개해 업계에서조차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가 일본계 대금업 노하우를 전파하는 교육자료 가운데 일부는 불법 추심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마땅이 걸러서 소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일본계 대금업 관련 정보를 각 저축은행들이 참고하도록 보낸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이 옥석을 가려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해 내용을 거르지 않고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