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증권이 파산 위기에 몰린 대한종합금융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대한종금이 맡겼던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파산법상 무효화할 수 있는 '부인권'(否認權)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박국수 부장판사)는 대한종금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9년 4월 수익증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은 부인권 대상"이라며 한투를 상대로 낸 예금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한투는 대한종금에 3백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투는 대한종금이 영업정지되기 2일 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수익증권과 상계시켰다"며 "이같은 행위는 부인 대상으로 한투가 대한종금과 맺은 상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종금은 99년 4월 계열사인 성원창투와 함께 한투로부터 6백억원을 단기 대여 방식인 '콜론'(Call Loan)으로 빌리면서 한투에 7백억원의 MMF에 가입했다. 같은 달 대한종금은 한투에 7백억원의 MMF를 환매, 콜론 채무 6백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투는 추가적인 보증 채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30억원만 지급하려 했으나 대한종금은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대한종금은 며칠 뒤 자금 경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