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만한 획기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고,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과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반면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장치를 보강했다. 한마디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고,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문제는 법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규정을 현행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춘 것은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1개종목만 취급하는 인터넷 특화보험사의 경우 25억원의 자본금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규참여 수요는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촉진이 난립으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감독체계의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나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권 보강은 그런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부실보험사를 보다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부실보험사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리는 것이 난립을 막는 첩경이다.이는 제도보다 정책당국의 실행능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 정해진 감독기준을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해야만 부실예방은 물론 보험사기 등 범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가능토록 한 것은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비춰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보험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3년간 보류시켰던 이 제도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 보험업뿐만 아니라 은행업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내 보험사들이 그동안의 우물안 개구리식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국제수준에 걸맞은 경영선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보험사들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스스로 철저한 대비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