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서 풀려나 향후 경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주은행이 지난 5월 10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3월말 현재 BIS자본비율이 10.14%로 이행목표를 달성, 14일자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지난 1998년 4월 BIS자본비율이 6%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바 있고, 지난 2000년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감자,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와 출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제주은행의 지분 51%를 매입, 자회사에 편입됨으로써 지난 4월 9일 지주회사편입시까지 유보됐던 해제가 풀리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의 해제로 제주은행의 국내외 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능력이 확충되고 수익성과 기업가치 증대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