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국내에 취항하는 17개국 38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불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중 에어캐나다(AC064편) 기장의 경우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기장에 대해선 해당항공사에 비행중지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