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지급 빨라진다 ..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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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지급기일이 빨라지고 손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표준약관을 이달중 개정, 보험금 지급기일을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부과 기준도 현행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할 경우'에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로 개정했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의 손해보상 범위에 잔존물 보전비용과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