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전투기 소음에 항의하며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에게 총기를 발사했다. 3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대구시 동구 입석동 공군부대 정문 앞에서 부대주변 주민 수명이 "전투기 야간훈련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부대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게되자 부대안으로 들어가려는 주민 한모(40.대구시 동구 검사동)씨에게 초병이 공포탄으로 추정 되는 소총 1발을 발사하며 제지했다. 이들은 공군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시위 1시간여만인이날 오전 2시50분께 해산했다. 주민들은 "사건 당시 일부 주민들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군이 적절한 해명을 통해 이들을 설득했어야 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총기를 국민에게 겨누는 행위를 국민의 군대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총기를 빼앗기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월드컵 축구대회에 따른 경계태세 강화기간이어서 근무중이던 초병이 술에 취해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한씨에게 총기를 발사한 것 같다"며 "조사뒤 과잉대응으로 밝혀지면 해당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군이 부대주변 주민들과 합의에 따른 사전 협의 없이 지난 27일부터 전투기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하자 주민들은 '안면에 방해가 된다'며 인터넷등을 통해 항의했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