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영상오락산업을살리기 위해 제작사들에 세금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유인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9일 주내 TV.영화.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 인건비 기준으로 세금을 15% 공제해주는 법안을 68대1로 의결, 주상원으로 보냈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캘리포니아 영상제작물의절반 이상을 주 안에서 제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인건비와 세금이 상대적으로 싼 캐나다 등해외에서 촬영함으로써 지난해에만 약 1만8천명이 실직하는 등 고(高)실업 위기에직면해 있다. 법안을 작성한 허브 웨슨 주하원의장은 "로스앤젤레스나 패서디나와 같은 캘리포니아주 도시를 소재로 한 TV 영화나 쇼를 캐나다에서 제작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