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지난 99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로 임용돼 2차례 특강을 하고 3천여만원의 급여를받았다 학교 노조측의 이의제기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대와 노조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98년 9월 권씨를 '대우교수'로 위촉, 2000년 2월말까지 16개월간 월 20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99년 8월 권씨에게 경기대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측은 대학원에서정치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할 교수를 물색하다 권씨를 '대우교수'로 임용, 1주일에2차례 강의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권씨는 99년 가을과 2000년 봄 두차례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정치특강을 했을 뿐 예정된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조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00년 2월 14일 학교측에 자신이 받은 급여보다 650만원 많은 4천25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뒤 보름 후 퇴직했다. 학교측은 "권씨의 강의문제 등은 권씨의 비서관을 통해 추진, 권씨가 제대로 진행과정을 알지 못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비서관을 통해 거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알게된 권씨가 학교에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학교측 관계자는 또 "권씨를 '대우교수'로 임용, 급여를 지급한 것이 'BK21사업'대상 선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지적은 사실무근"이라며 "경기대가지원받은 돈은 전체 BK21예산 2천억원중 5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