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8일 PC 소프트웨어를 무단설치해 유통시킨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T마트내 자신의 PC매장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社) 제품인 윈도우98, 윈도우ME, 윈도우XP 등 PC실행프로그램을 조립PC에 설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1억9천300여만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