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28일 한빛은행이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와 전 관악지점 대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청구금액 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아크월드 등 3개사에 불법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불법 대출금 4백66억원 중 한빛은행이 일부 청구한 10억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 대출 행위가 은행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은행이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빛은행은 신씨 등이 2000년 2월부터 8월까지 아크월드 등 3개사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 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