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면서 자기 상호나 주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스팸메일 공해'를 유발한 국민카드, 삼성물산, KT, 국민은행 등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적발기업 대부분이 신용카드,유통,전자분야의 대기업이거나 인터넷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업들이어서 이들조차 전자거래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달 발표한 '스팸메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고성 상업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신자의 주소, 연락처, 상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48개 업체를 경찰청 및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e-메일주소를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온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민,LG,비씨카드 등 카드업체,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대형 전자업체,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는 물론 국민은행, 삼성물산, CJ엔터테인먼트, CJ삼구쇼핑, 대한항공, SK 등 각 부문의 대표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터넷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늘사랑, 네띠앙, 옥션, 다모임, 인티즌, 코리아닷컴, 로토토 등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e-비즈니스업체들도 오프라인 유명기업들이나 마찬가지로 전자거래질서를 어지럽히다 적발됐다.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신원정보를 누락한 상업, 광고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사유는 아니었지만 메일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상호,주소,연락처외에도 ▲대표자성명, e-메일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누락하는 행위 ▲제목을 기만적으로 붙이는 행위 ▲수신거부에도 불구, 계속 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