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들을 대리, 신용카드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윤성철 변호사는 22일 "모 신용카드사가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번복하는가 하면 소 취하를 위해 미성년자 회원 부모들을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자신의 사무실에 A카드사측 변호사와 관계자가 찾아와 소송 제기가 예정된 자사 미성년자 회원들의 카드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고, 미납 연체금 청구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A카드사는 다음날 '자체 협의를 한 결과 합의이행 약정이 불가능하다'고 뒤집었다. 소송이 제기된 뒤 일부 카드사는 '기존 카드를 소멸시키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새 카드를 발급주겠다'는 방법 등으로 미성년자 회원 부모들에게 소송 취하를 회유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카드사 관계자는 "윤 변호사와 합의서 초안까지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 합의를 포기했을 뿐이며 미성년자 회원 부모들을 회유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