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버스와 택시는 출고후 각각 3년과 1년이내의 차량만 신규 등록 또는 증차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중고자동차는 버스 또는 택시 등 사업용으로 면허나 등록 증차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차량충당제도에 따른 것이다. 차량충당제도는 지난 98년 8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작년말 부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출고된지 7~9년이 지나 운행거리가 1백만 이상인 차량이 전세버스로 신규 등록한뒤 운행하면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