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회계법인들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회계분식이 금융사 부실의 주범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및 부실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데 일조한 회계법인에 대해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예보의 이같은 방침이 '공적자금 회수'라는 압박감 때문에서 나온 것인 만큼 실효성과 부작용을 감안,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회계법인의 책임 분식회계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부실기업들이 금융권의 차입을 늘리고 회사채를 불법 발행하기 위해 사용해온 대표적 수법이다. 대우그룹의 경우 분식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정도로 심각했고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예보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합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들의 책임규모가 1천8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조사결과가 발표된 SKM 진도 보성인터내셔날 등도 각각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금융사와 투자자들에게 남겼다. 부실 책임자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있었건 없었건 분식을 눈감아준 회계법인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예보측 주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실 네트워크에 회계법인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만만치 않은 '시기상조' 논란 예보의 회계법인 책임추궁 방침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금감위 등 정부 관련부처들이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분식 회계를 이유로 회계법인에 손실 책임을 물으면 남아날 회계법인이 없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정부 내부에서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해야 할 경우 이를 사면해줄 것인지 신중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손해배상 소송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공자금 회수 압박감이 문제 예보가 이처럼 강도 높은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키로 한 데는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압박감이 적지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보 내부에서까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이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개 소송에만 3∼5년이 걸리는 데다 이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럼에도 '회계법인 소송'이 강행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회계법인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실 감사문제를 파고들 경우 걸리지 않을 회계법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보가 계획대로 20∼30개 기업에 대한 문책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멀쩡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당하는 임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정상적 사회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과거 모 종금사 사장은 종손이라는 이유로 명의만 본인 앞으로 돼 있던 선산까지 압류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