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욱합동특허법률사무소 서상욱 소장은 변리사 활동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서 소장은 그동안 고등법원급 이상의 당사자 소송에 국회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차례 의견을 제출,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저지에 기여했다. 변호사 강제주의 제도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합리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법률이 입안되도록 노력해왔다. 서 소장은 "기술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리사의 업무는 저작권은 물론 신지적 재산권으로 불리는 반도체 배치설계,영업비밀,컴퓨터프로그램,트레이드 드레스,물질특허,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생명공학,새로운 형태의 상표 캐릭터,프랜차이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며 "변리사는 기술생성 단계부터 권리화 및 분쟁발생까지 대리업무를 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우수 두뇌의 고급인력이 많아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발명특허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변리사들의 역할과 소임이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소장은 이에 따라 변리사회 차원에서 무료 변리사업 촉진 특허법률구조사업 전개 출원등록상담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 소장은 지금까지 대한변리사회 회장,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국제특허연수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