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 김홍걸씨가 최규선씨 등을 통해 받은 금품중 15억여원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18일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의 영장에 포함되는 범죄사실은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홍걸씨는 2000년 8월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면홍걸씨 몫으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천주(시가 13억2천만원)를 주겠다는 최씨와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간 약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직후인 작년 4월 약속대로 주식을 넘겨 받았다. 최씨와 송씨는 주당 1만원에 매매한다는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는 주당 3천원씩 지급했다. 이 돈도 매매형식을 갖추기 위해 송씨가 미리 보내준 돈을 주식대금 삼아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홍걸씨는 사실상 주식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홍걸씨는 또 `타이거풀스 텔레서비스'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00원)를 제공받았고 주식대금 2천400만원은 최씨가 대신 지급, 투자기회를잡았다. 홍걸씨가 최씨와 함께 코스닥업체 D사로부터 고층아파트 건립승인 및 조폐공사합작사업 추진 알선 명목으로 10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돈 중 홍걸씨 몫을 5억원으로 판단했고, 대가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2억원(5억원×40%)으로 산정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D사 박모 회장은 공무원의 업무영역인 고도제한 해제에 40% 비중을 두고 돈을건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홍걸씨가 받은 금품은 13억2천만원(TPI주식 6만6천주), D사에서 받은5억원(대가성 인정 2억원), TPI 계열사 투자기회(2천400만원 상당) 등 18억4천400만원이지만 이 중 15억4천400만원만 대가성이 인정됐다. 여기에 최씨가 TPI 주식 1만2천주를 D사에 매각하고 받아 홍걸씨에 건넨 수표 3억원을 더하면 홍걸씨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품총액은 모두 21억4천4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홍걸씨와 최씨가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S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도 포착, 수사중이어서 홍걸씨의 향후 공소장에 포함될 금품수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