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노환균 부장검사)는17일 시중은행 대출 관련 로비를 해주고 사례비로 각각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투자회사 고문 박모(42)씨와 모 증권사 직원정모(3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정씨는 지난해 3월초 인터넷 영화사이트 M사 대표 오모(34.구속)씨에게 "아는 모 시중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같은달 말 이 회사가 해당 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같은 해 3월말∼4월초 사례비 등 명목으로 오씨로부터 각자 5천만원, 3천1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이 은행 직원에게 대출과 관련해 청탁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은행의 관련 서류 등을 임의제출받아 대출과정의 비리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