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개최한 제1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에 14개 대학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가상으로 사건을 설정해 직접 위원.심사관.피심인 등의 역할을 맡아 불공정성여부,적용 법조문,제재 수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판정까지 내렸다. 대학생들이 주제로 삼은 가상사건은 제조원가의 30배인 백혈병 치료제의 국내 공급가격 결정 행위 온라인우표제 등 전자메일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접속거부 행위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이른바 "노예계약" 등 다양했다. 또 게임시장을 장악한 사업자의 과도한 판매가격,과점시장인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벌어지는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시장지배적 소프트웨어업체의 "끼워팔기" 행태 등도 모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이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과 비슷하거나 실제 사건화할 가능성이 짙은 소재가 채택되는 등 대학생들의 예리한 비판의식을 엿볼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학에서 경제법연구학회가 속속 결성되는 등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어 이번 모의 경영대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