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이권개입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홍걸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권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홍걸씨의 유.무죄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홍걸씨와 최씨 사이의 돈거래 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중 14억원 이상은 대가성 있는 돈으로 보인다며 홍걸씨 기소와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14억원은 모두 최씨를 통해 홍걸씨가 S건설 손모 회장으로부터 관급공사수주 및 외자유치 명목으로 받았다는 8억여원과 D사 박모 회장에게서 고층 아파트건축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진 3억여원이다. 따라서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홍걸씨가 각종 청탁과 금품거래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관련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권청탁과 돈 거래가 오가는 자리에 홍걸씨가 참석한 사실만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홍걸씨측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 부분에 대해 '개인적 친분에 의한 돈거래'라거나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홍걸씨는 주변 인사들에게 "최규선씨한테 속은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이권청탁이 걸린 돈인줄 모르고 받았다'고 항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