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 공직자로만 국한된 부방위의 비리 신고접수 및 고발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강철규 부방위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날 김대중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비리신고 접수 및 고발대상에 포함시킬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기관과 협의에 나서고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