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2백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것이다.


액수는 무려 SK텔레콤 1백억1천만원,KTF 58억1천만원,LG텔레콤 27억1천만원이다.


이들 3사는 적어도 겉으로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의신청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추상같은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유는 정통부와 통신위 결정이 옳았거나,아니면 감히 대들 수조차 없을 만큼 이들의 권한이 크기 때문일 게다.


불행히도 업계의 속내는 후자쪽에 가깝다.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한 게 사실이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 유도와 멀쩡한 휴대폰 교체에 따른 낭비 등이 폐해로 지적돼 왔다.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용약관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돼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약관을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에 명확히 열거된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에 한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비교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여부는 기업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외국에서도 수요창출 차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런데도 이의신청조차 못하는 건 정통부와 통신위가 막강한 인·허가및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접속료를 몇원만 낮추거나 올려도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고 영업정지를 맞을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 측면을 갖고있는 단말기 보조금은 핵심 부품 수입급증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부작용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폐해가 적지 않지만 과징금으로 풀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가 정통부내에서도 흘러나온다.


"기업 준조세인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강현철 산업부 IT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