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북도지사에 대한 녹음테이프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증한 녹음테이프는 작년 10월 고씨가 전북도지사 관사에서 유지사와 나눈 금품수수 관련 대화내용을 고씨가 디지털 녹음기로 기록한 것으로 15분분량이다. 이날 검증에서 유지사는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의 육성이 본인과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유지사는 테이프에서 "은행에 흔적이 절대 없어. 절대없어.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써버린 것으로 얘기해라"고 고씨에게 말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유지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녹취록을 증거로제출했지만 유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녹취록과 녹음내용 일치 여부 및 등장인물 육성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