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의 발생을 늦게 신고한 농가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기 안성의 농가가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돼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농가는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항생제를 먹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2일 사료 수송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구제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10일 정도 늦게 신고한 농가 주인과 담당 수의사를 철원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농림부는 또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도 신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고발조치토록 충북도에 지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4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규용 차관은 "그동안 법적용이 엄격히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엄정히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이 6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7일동안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조속히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