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1)씨를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투약한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4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교도소를 출소한 박씨는 수감 전 알고 지내던 부산공급책 김모씨로부터 히로뽕 20g을 얻어 최씨 등 8명에게 0.03g∼0.05g을 10만∼20만원씩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히로뽕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 최초 구입자에게는 히로뽕0.03g을 2∼3차례 공짜로 건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 택시기사 2명이 히로뽕 환각상태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박씨에게 히로뽕을 건넨 김씨 및 달아난 히로뽕 투약자 최모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