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7일 최씨가 강남 C병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법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초 C병원장으로부터 "경찰청이 수사중인 리베이트 수수사건과 관련해 우리 병원의사들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성규 전 총경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 알려준 뒤 1억5천만원과 C병원 계열 벤처기업인 B사의 주식 14만주(7천만원 상당)를 받아 김희완씨와 나눠가진 혐의다. 최씨는 재작년 7월 타이거풀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D그룹이 추진하던 창원 아파트 건축사업 등과 관련, 경남도 공무원에게 청탁해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3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