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6일 한 국립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 가족에게 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진 박씨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이 발생,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