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2백만명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세대상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났고 올해부터 개인 과외교습자 및 금융소득자들도 소득세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지난해 1백96만명에 비해 12.2% 증가한 2백2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1998∼2000년중 누진과세가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처음 부과되는 개인과외교습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만1천명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보내주는 세액 1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수가 지난해 19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종소세 납세자 대상자들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신고서 작성을 지도해 주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