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경기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지난 주말 불러 지난해 국정원의 특혜분양 실태 내사 과정 및 결과 ,탄원서를 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차장이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한 1백30여 가구의 피분양자 명단을 입수,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별도로 정리한 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잡힐 경우 경위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부인 윤모씨와 딸 명의로 작년 3월 23층의 70여평대 등 파크뷰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다 해약했으며,해약 당시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또 법원 고위간부 중 오모 판사와 경기지역 경찰 간부 김모씨 등도 지난해 파크뷰 아파트를 선착순 등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사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적한 분당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보러 다니다 우연히 모델하우스에 들러 저층 몇 가구가 미분양인 사실을 알고 71평형을 내 명의로 6억원에 계약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한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재 3차례 납부했으나 작년 국회서 용도변경 비리의혹이 제기된 뒤 문제가 될 것 같아 팔려고 내놨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간부 김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에 대해 경찰측은 "김씨의 부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감찰조사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으며,현재 분양권을 보유중인 군 고위간부 K씨도 "특혜분양과는 전혀 관계없이 복덕방을 통해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한 것으로서,계약서를 공개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