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투신권의 대표적 단기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채권의 평균 만기를 빠르면 6월말부터 제한키로 했다. 금감위는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와 통안채의 평균만기를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90일로 줄일 방침이다. 이럴 경우 MMF의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금감위는 수익률 저하로 MMF에서 자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편입채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첫단계로 오는6월말께 채권만기일을 1백20~1백50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올해부터 국공채와 통안채도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MMF 편입가능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변경된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금감위 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6월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MF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상품인데도 투신권의 유치경쟁으로 수익률이 콜금리보다 0.5%포인트 가량 높다. 4월말 현재 MMF에 들어있는 자금은 투신사 전체 수탁고(1백58조3천여억원)의 27.8%에 달하는 44조원에 달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