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2일 히로뽕을 복용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조 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천안시 신부동 A여관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 히로뽕 0.2g을 갖고 있던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던 점으로 미뤄 상습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고 배후에 조직적인 공급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