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급하는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천2백93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보험급여대상 품목은 전체 의약품의 61.7%인 1만6천6백29개로 줄어들게 됐다. 약효동등성 시험이란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간에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 김강립 보험급여과장은 "보험재정 절감차원이 아니라 의약품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객관성이 극히 의심되는 기준으로 비급여 의약품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가운데는 환자의 치료에 유용한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업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관련협회를 통해 여러차례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