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약가 사후조정기준이 오는 6월부터 기존의 가중평균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약가가 다소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30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균방식으로는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A라는 의약품이 1백원에 5개, 90원에 10개, 80원에 1개가 거래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가중평균가(거래물량을 고려한 평균가격)를 적용해 92.5원으로 건강보험약가가 사후조정됐으나 앞으로는 최저실거래가격인 80원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