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제도를 도입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간이상수도 운영과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마을대표가 맡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업무를앞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한 전문업체가 맡도록 연말까지 수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간이상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일체형 정수시스템을 개발, 전문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단기 대책으로는 소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지자체에 자동염소 투입기를 조속히 설치토록 권유하고 거부하는 지자체에는 지방양여금 배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간이상수도는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시설용량 20-500t)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1천112개가 설치돼 있으며이용주민은 전체 국민의 4.3%인 208만명에 이른다. 법적으로는 단체장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마을대표가 운영을 맡아 수질기준 초과율이 1.7%로 정수장의 초과율 0.1%보다 높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70-80년대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돼 많이 낡았으나 시설개량을 위한 투자가 저조한 상태에서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바로 공급,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