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제공 형태로 '작전'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22일 "증권사 직원들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사채업자들과의 유착 때문"이라며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작전에 참여한 전주(錢主)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시 불공정거래가 A&D(인수후개발)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지는 등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고 기존과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