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되거나 영업정지대상 점포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영업정지 점포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를 다른 점포로 서둘러 이전하는게 유리하다. 다음달 1일 영업정지가 되기 이전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도 채 안된다. 물론 영업이 정지된다고 지점 업무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수주문 △공모주청약 △신규계좌 개설 △채권매매 △유가증권 입고 등은 불가능해진다. 사이버 거래도 마찬가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청담지점에는 4백67개의 계좌가 있으며 서울증권 영등포지점은 2만10개,대우증권 안동지점은 1만5천6백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폐쇄 결정이 난 지점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다른 지점이나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야 한다. 대상은 신한증권 강남지점 6백73개, 동원증권 사하지점 1천7백76개, 한빛증권 성서나이스지점 1천2백66개 등이다. 이들 지점은 오는 6월1일부터 폐쇄된다. 금융감독원은 폐쇄 30일이전까지 일간지 2개 이상에 세차례 이상 점포폐쇄 관련 공고를 내도록 했다. 공고에는 △계좌 이체방법 △직접 내방여부 △가장 가까운 점포 △미이관때의 불이익 등이 게재된다. 만약 폐쇄 대상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바로 계좌를 옮기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중"이라며 "증권사들도 곧 계좌이관 안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