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와 관련,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북지사와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유 지사는 공판에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가 전북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세풍그룹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사실은 있지만 세풍측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97년 11월말께 서울 모호텔에서 유 지사가 정치자금 12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고대용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돈을 요구했다면 (끝자리가 `0'인) 10억원이지 왜 12억원이냐"고 반박했다. 작년 10월 도지사 관사에서 김대용씨가 금품수수와 관련된 말이 언급된 유 지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15분짜리 테이프 녹취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검찰측 질문에 유지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함께 테이프를 직접 들어보고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유 지사는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세풍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을, 98년 6월에는 처남 김모씨를 통해 고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