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신이 기장대행, 세무조정업무를 맡고있는 업체의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경영,세무지도차원에서 비상근감사는 맡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논의끝에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에 대해 상임이사직겸임을 금지하되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직 겸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규개위는 세무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와 증명업무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처럼 최소한 자신이 세무대리를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사외이사는 물론, 비상임감사 등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의 수정을 재경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재경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법정감사,이사를 둘 만한형편이 되지 않는데다 세무사법 제정이후 40여년간 허용돼온만큼 규개위의 권고안이불합리하다며 재심사를 요청, 이같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있으므로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는 업체의 경우 겸임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상근감사직 허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이같이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들어 개업세무사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비상근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그외 행정심판 관련직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