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식NGO인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최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령 및 운용개선 제안서'를 이윤수 위원장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 법령개선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제안서에서 40세 이상의 고연령자 고용에 대한 조건과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의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과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법' 등과 같이 우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 `고령자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해 법적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협회는 또 ▲정년연령 연장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입 ▲근무시간 단축으로 해고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워크셰어링(Work-sharing)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노인채용 의무화, 고령자 고용촉진공단 창설, 고령자고용 전담기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을 요구했다. 주 회장은 "고령인구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효한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배제하거나 차별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맞는 선진국 수준의 법령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